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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변 씨는 개인 사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는 유죄지만, 신정아 씨 인사청탁 혐의와 사면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신정아 씨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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