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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결혼이민자 통역·번역 인력 채용

입력 : 2009.01.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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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들 가운데 60명을 선발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서비스 인력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에 체류한 지 2년이 넘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결혼 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역·번역이 가능해야 합니다.

선발된 인력은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월 9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게 되며 퇴직금과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또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1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