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묻은 피해자의 바지 섬유 때문에 뺑소니범이 두 달 만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정모(50)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최모(4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9시30분께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도로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차를 몰다가 만취 상태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정 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의 차가 지나간 후 정 씨를 밟고 간 또다른 차량 운전자로부터 앞서가던 차량이 크게 흔들렸다는 진술을 확보, 폐쇄회로 TV 분석으로 차종을 특정하고 탐문수사 끝에 최 씨를 찾아냈다.
그러나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최 씨의 차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여 뒷바퀴 부근에서 피해자의 바지 섬유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처음에는 신발만 밟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결정적 물증을 들이대자 범행 사실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영동=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