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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영장 청구

입력 : 2009.01.30 11:04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30일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7) 씨에 대해 용산 재개발지구의 남일당빌딩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에게는 이미 구속된 김모 씨 등 5명의 세입자 및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등)가 적용됐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지난 19일 오전 5시30분께 남일당빌딩 출입구를 강제로 열고 불법으로 기습 점거한 뒤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면서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쏴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데 이 씨가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오전 경찰의 강제 진압작전이 시작되자 망루에서 화염병 등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망루에 진입했던 경찰 특공대원 1명을 포함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를 내는 데도 이 씨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점거농성을 위해 전철연 남경남 의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고 보고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농성자금 6천만원 중 일부가 전철연이나 남 의장에 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과 수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