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재외국민에 투표권 '허용'…"공관에서만 투표"

김호선

입력 : 2009.01.29 20:50

동영상

<8뉴스>

<앵커>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19세 이상 모든 외국 영주권자에게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권이 주어지며, 투표는 해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29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19살 이상 외국 영주권자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되, 오는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 선거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일시 체류중인 국민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원양어선 선원들은 일시체류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부재자 투표 형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표소는 해외 공관에만 설치하되 공관이 없거나 공관시설이 미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체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에서 벌어지는 부정선거행위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데다,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해외 범죄자나 이중국적자를 가려내 투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