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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한국 해상광구계약 무효" 전격통보

한주한

입력 : 2009.01.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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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돼 한국이 탐사권을 확보하게 된 해상광구에 대해 분양계약 무효를 전격 통보해왔습니다.

분양계약이 무효가 된 광구는 지난 2005년 8월 광구를 낙찰받고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시 생산물 분배계약이 체결된 사업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 측이 해당 지분 가운데 2억 3천1백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납부한 돈은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