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채무자 '폭행·협박', 최고 징역 5년 처벌 받는다

김민표

입력 : 2009.01.29 17:13

동영상

올 8월부터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그 가족들을 폭행·협박하거나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최고 징역 5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반복적인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빚 독촉도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