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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 건보서 지원…재정부담 논란

조성원

입력 : 2009.01.29 07:47|수정 : 2009.01.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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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빈층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맡게 됩니다. 정부 예산은 아낄 수 있겠지만 건보 재정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4월부터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과 만성 질환 환자는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는 어제(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지만 최저생계비의 120%에는 미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의료급여라는 형태로 정부 예산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보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는 면제되고 병원에서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3만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추가 편입돼 올해만 2천622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그만큼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건보 재정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주축인 만큼 보험료 인상과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빈곤층 지원 예산의 부담을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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