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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도피' 변호사 사기혐의로 구속

최고운

입력 : 2009.01.28 18:18


법원 지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사기혐의로 수배를 당한 뒤 도주했다가 100여 일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토지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모 지방법원 지원장 출신의 모 재단법인 법률고문 6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시가 8백억 상당의 토지 2만 평을 사려던 부동산 개발업체에 접근해 땅 소유주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사무처리비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부동산 거래 법률 자문을 해달라는 재산 이사 57살 유 모 씨 등의 의뢰에 응한 것일 뿐 사기인 줄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