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장에 간염재소자 주기적 간기능검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만성 간염을 앓고 있는 재소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던 김모(56)씨는 작년 3월 형이 확정돼 J교도소로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건강이 악화돼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고, 유족들은 "교도소의 의료조치 소홀로 숨졌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J교도소의 공중보건의사는 숨진 김씨가 항바이러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라는 사실을 소홀히 한 채 오히려 간기능에 부담을 주는 약을 투약하도록 해 의료인으로서 기본적 사항을 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J교도소 공중보건의는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의 진료기록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일반인과 달리 의사는 환자의 병력을 면밀히 확인해 적절한 처방을 해야 하지만 해당 공중보건의는 피해자의 병력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간기능에 부담을 주는 약품을 투약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J교도소장에게 의무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만성 B형 간염 치료를 받는 재소자에 대해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간 전문의 1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간학회는 2004년 만성 B형간염의 진단 기준과 모니터링 방법, 치료대상, 치료약제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2∼3개월 주기의 간기능 검사를 환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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