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목을 졸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 폭행)로 유모(2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강서구 방화동 한 도로에서 정모(55) 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뒤 목적지를 말했으나, 정 씨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 씨의 목을 졸라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유 씨의 갑작스런 행동 때문에 앞서 가던 냉동화물차를 들이받았으나,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 씨는 경찰에서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수차례 말했지만, 말귀를 제대로 알아 듣지 못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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