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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까지 허용하기로

우상욱

입력 : 2009.01.28 07:41|수정 : 2009.01.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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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되고 입학요건도 한층 완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국무회의에 상정한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 제정안은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기로 한 입법예고안과 달리 시·도 규칙에 의해 추가로 20% 범위 안에서 내국인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은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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