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부는 유명한 음식점 상호를 따 자신의 음식점 메뉴에 올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유명 음식점 상호를 딴 메뉴를 다른 여러 메뉴와 함께 메뉴판과 식당 건물 유리창에 적어놓았을 뿐 자신의 상호로 쓰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요자들 사이에서 김 씨의 식당과 피해자의 식당 사이에 어떤 혼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유명 음식점 상호를 메뉴로 썼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