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25일 보험회사의 부당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연령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특히 개정안은 금치산자와 정신보건시설에 수용중인 사람에 한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등 그 범위를 명확히 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험가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장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사례가 많아 장애인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 실효적 수단이 없어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