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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국가대표 선수 은퇴시 지원"

정준형

입력 : 2009.01.24 14:24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현역 선수 시절부터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은퇴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우 우수 선수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방식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기회를 박탈당해 은퇴한 뒤 직업 전환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은퇴선수 지원체제는 재정지원 위주로 구성돼 있어 직업교육을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함께 "은퇴한 선수들을 학교체육이나 생활체육과 연계해 고급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