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주택재건축 사업때 부과되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가운데 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공성진 의원은 "재건축 사업이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건축을 촉진해 도심내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