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모 씨 사형…안모, 이모 씨 무기징역, 범행 실행과정서 빠진 연모 씨 징역 5년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사건의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겐 무기징역 및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 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3일 317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화도에서 모녀를 납치, 1억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하모(28)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모(27) 씨와 이모(26)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 모의는 했지만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연모(27)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씨에 대해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아직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이상 피고인의 범행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씨와 이 씨에 대해서는 "안모 피고인은 범행을 제안했지만 직접 피해자들을 살해하지는 않았고 이모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모 피고인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를 살해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볼 때 수형생활을 통해 성격과 행동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연 씨에 대해서는 "범행제의를 받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고 준비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적 강도살인의 정범으로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면서도 "그러나 범행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일부 받은 점 등을 보면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8시 10분께 강화군 송해면 윤모(당시 47.여) 씨의 집에서 윤씨를 납치, 현금 1억원을 인출케 해 빼앗은 뒤 윤 씨와 윤 씨의 딸 김모(당시 16)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 가운데 안씨와 하씨는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 4월 26일께 경기도 시흥에서 하씨의 이복 여동생(당시 19)을 납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피고인들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채 담담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가족과 친지 등 7∼8명은 차분하게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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