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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청장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23일) 국무위원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윤증현 기획재정부·현인택 통일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김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요청안을 보내지 않는 것이 곧바로 내정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진상규명이 끝난 뒤 자진사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는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는 검찰 수사결과와 설 민심동향 등을 지켜본 뒤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가 법적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수사결과 발표 뒤에 경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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