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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훔쳐 '음란채팅'…하루 요금만 11만원

입력 : 2009.01.23 10:13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쳐 성인용 음성채팅을 한 혐의(절도 등)로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밤 광주 광산구의 한 찜질방에서 B(26)씨가 잠을 자는 사이 옆에 놓아둔 B 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음성채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곧바로 성인사이트에 접속, 음성채팅을 즐겨 하루만에 정보이용요금과 통화요금을 합해 11만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성인 인증 과정에서 남긴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A 씨를 검거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