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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오늘(2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미네르바는 구속된 박 모 씨가 맞다.'
지난 10일 구속한 지 열이틀만에 박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내린 결론은 수사 초기와 같습니다.
박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인터넷에 올린 글은 모두 280여 편.
이글 가운데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예측, 2008년 하반기 환율 급등, 일본 자금의 국내 유입 경고, 또 절필을 선언한 글까지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글이 모두 망라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 씨가 독학한 끝에 이 글을 작성했다고 자백하고 있고, 검찰도 이 글이 쓰여진 인터넷 주소가 박 씨의 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인터넷 주소를 조작한 흔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월간지 신동아가 보도한 또 다른 미네르바 K 씨에 대해선 실체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씨가 쓴 2건의 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박 씨도 이를 알면서도 공익을 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변호인측은 재판을 통해 박 씨의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찬종/변호사 : 공익을 해칠 의사가 없고, 허위 사실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관심은 미네르바 진위 논란을 넘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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