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은 멜라민에 오염된 분유를 생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허베이성의 스자좡 중급인민법원은 '멜라민 분유'를 생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 장유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또다른 피고 장얀장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멜라민 분유 파문으로 사망한 중국 어린이는 최소 6명이며 이밖에 29만4천 명이 신장이나 배뇨 질환에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중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제품업체 싼루사의 톈원화 전 회장에 대한 선고도 22일 오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