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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휴대전화도?…복제 의심되면 알려준다

주시평

입력 : 2009.0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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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전지현 씨 휴대전화 복제파문 때문에 "혹시 내 전화도?"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복제가 의심되면 이동통신사들이 바로 가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11월, 전지현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복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 궁금증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전 씨에게 알려줬다고 밝힘으로써 풀어졌습니다.

전 씨는 통보를 받고 곧 휴대 전화번호를 해지해 버려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복제 탐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에서 통화를 마치고 난 뒤 시간상 거리 이동이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인 부산에서 또 금방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통신사들은 이 방법으로 불법 복제가 의심되면 곧바로 가입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는 7,916건,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4,021건의 불법 복제 휴대 전화를 탐지해서 본인에게 알려줬습니다.

[백창돈/SKT 홍보팀 : 통화중에 끊어지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SMS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면 복제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죠.]

또 평상시 보다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통신사를 찾아가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3세대 휴대전화나 인증정보 확인기능이 부가돼 있는, 2005년 8월 이후 제조된 휴대전화는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