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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 구속기소

정성엽

입력 : 2009.0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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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미네르바 31살 박 모 씨를 22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한 포털 사이트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과 주요 수·출입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통화 내용과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다른 공범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박씨가 여러차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