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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철은 낙하산'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 2009.01.21 22:48

1심 뒤집고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 등을 놓고 마찰을 빚던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을 '낙하산 인사'라며 비방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김정학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길용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물손괴죄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이 철도공사와 별 상관이 없는 정치인 출신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사장으로 부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철도노조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노조 현안이 돼 있던 상황에서 이 전 사장의 임용과정과 경영철학의 문제점 등을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환기시킨 것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 측이 코레일 소유 열차에 노조 주장을 담은 스티커 수만 장을 부착해 열차 표면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철도 이용 승객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엄 전 위원장은 2007년 8월6일자 '철도노조신문'에서 이 전 사장을 '낙하산 인사'라고 비방하고 같은 해 4월2일부터 2개월간 서울차량사업소 등에 정차돼 있던 열차에 노조 주장이 담긴 스티커 5만여 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