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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남편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자가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가 20%, 10년 이상 보유시 40%가 세액 공제되며,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고 부인이 집을 상속받으면 각각 다른 사람으로 계산돼, 남편이 보유했던 기간이 부인의 주택 보유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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