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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대 '출교생'의 퇴학처분은 무효"

입력 : 2009.01.21 11:06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조치됐다가 법원을 통 해 구제된 고려대 학생들에게 다시 내려진 퇴학 처분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1일 고려대 '출교생'이었던 강모 씨 등 7명이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강 씨등에 대한 퇴학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강 씨 등은 2006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장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가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 "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후 학교 측이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변경하자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3월 법원은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