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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미네르바' 이르면 오늘 기소

정준형

입력 : 2009.01.21 07:42|수정 : 2009.01.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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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는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 씨를 이르면 21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7월 30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쓴  "외환 예산 환전 업무 전면 중단"이라는 글과 12월 29일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범죄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미네르바 진위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서 박 씨가 미네르바라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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