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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자통법, 오히려 투자에 '걸림돌'?

입력 : 2009.01.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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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투자 권유 상품이 제한돼, 채권형 펀드처럼 위험도가 매우 낮은 상품에만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투자자를 투자 경험과 나이, 성향 등에 따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다섯 단계로 분류하는데요.

투자 상품도 무위험에서 초고위험까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간단한 설문을 통해 파악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권유할 수 있는 상품도 제한됩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투자자의 전체 자산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연령, 투자 경력 등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해 상품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 부동산, 선박 펀드 등으로 운용 가능한 자산을 못 박아뒀던 것을 없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펀드가 생깁니다.

[김상수/KTB자산운용 마케팅팀 과장 :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부동산 펀드 등, 예를 들자면 이렇게 펀드를 구분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 혼합형 펀드가 생기게 되면, 이 모든 자산에 한꺼번에 한 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 불완전 판매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옳지만, 안정형 투자자만을 양산하고 분산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