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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쉬워져…입주자 동의받으면 가능

김태훈

입력 : 2009.01.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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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는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현재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2분의 1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은 25일에서 12일로 단축했으며, 공동주택 관리비를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저축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