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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의 재건축 조합은 앞으로 부지의 25%를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줄어든 건축면적만큼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서울시가 오늘(19일)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은 줄어도 전체 건축면적은 줄지 않기 때문에 50층 이상의 초고층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에 적용되는 재건축 지역은 우선 여의도와 압구정, 당산 등 8개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냥곽 아파트에 둘러싸인 한강변이 개성있는 수변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건축단지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영진/닥터아파트 이사 :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게 아니고 통합개발이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재건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거나 고층개발이 가능하기때문에 그만큼 자산가치에 대한 상승을 바랄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김경일/여의도동 공인중개사 :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가 지금 또 올라가고….]
소형주택의무 비율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초고층 재건축사업까지 가능하게 되면 주택시장에는 활기가 돌겠지만 투기바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해당지역의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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