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성매매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 집결지 속칭 '선미촌'에서 한 업소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이에 항의하는 업주 박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 문을 닫은 상태였으며 유씨는 "왜 영업을 안 하느냐"며 박씨와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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