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11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1억4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고 재단운영비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장애인복지재단 이사장 안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받은 국고보조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 선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2004년부터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의 부인을 원장이라고 속여 임금 명목으로 6천3백여만 원을, 허위 공사계약서를 꾸며 8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1억4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챘고 재단 운영비로 써야 할 기부금 3천여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