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주식 내부자거래 벌금 상한 25배 높아진다

정형택

입력 : 2009.01.18 10:21


다음달부터 주식 내부자 거래나 주가 조작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한도가 25배까지 늘어납니다.

또 부당거래 범위가 대폭 확대돼 기업 인수·합병 정보와 모기업 경영정보, 대주주간 주식거래 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도 처벌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투명성을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증권거래법의 내부자 거래관련 제재 규정을 다음달 4일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담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자 범위는 기존 '당해 법인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로 한정된 규정을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로 고쳐 계열사의 모기업 경영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부당 거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