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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미루던 건설사 '혹 떼려다 혹 붙여'

입력 : 2009.01.18 10:46

순환도로 옆 아파트 입주민들과 '소송전' 벌이다 패소


자금난을 이유로 입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건설사가 지연 손해금까지 얹어 돈을 물게 됐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 A사는 지난 2005년 광주 남구에 아파트 단지를 짓고 다른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며 광고를 냈다.

하지만, 막상 입주민들이 살다 보니 이 아파트의 입지 조건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아파트 바로 옆에 들어선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면서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한 것.

참다못한 주민들은 2007년 2월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A사가 1억5천만원을 주민들에게 주도록 재정(裁定)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결과를 통보받은 A사는 오히려 "우리가 왜 돈을 물어줘야 하느냐"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취하했다.

A사는 그 뒤로도 자금난 등의 이유를 들며 배상금을 주지 않아 주민들은 언론에 이를 규탄하는 내용을 제보하는 한편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결국, 2년에 걸친 다툼에서 법원은 "A사는 환경분쟁조정위의 재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주민 697명이 제기한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A사는 원고들에게 6만원~28만원씩 물어주고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을 통보받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산해 연리 20%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