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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관악구청장 무슨 혐의 기소됐나

입력 : 2009.01.17 17:48

검찰 "부인은 수사 대상 아니었다"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의 부인 송모 씨가 남편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후 음독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와의 연관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2006년 7월 친척 김모 씨를 감사담당관실 계장으로, 2007년 4월 고교 동창생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한 후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16일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친척인 김 씨는 승진 대상자 2명으로부터 현금 5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말 구속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송 씨를 소환조사하거나 전화한 적도 없으며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구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 직원이 조사를 받을 때 송 씨가 이를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남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상당한 신경을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관악구청 관계자는 "송 씨가 김 청장의 무혐의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김 청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1월19일 김 구청장이 측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승진 대상자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및 내사를 받던 중 관련자가 목숨을 끊은 사례는 현대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투신자살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대표적이다.

또 인사청탁 대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도 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남씨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고인이 건평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사실이 아닌데도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사실인 양 공표했다"며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