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이재홍 청주지법원장)는 17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보름만에 또다시 강도짓을 한 30대 피고인이 "징역 10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의 징역생활에도 불구하고 성품과 행실을 바로잡지 못한 피고인이 건전한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받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형기가 필요하다"며 노모(37) 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 여성에게 칼을 들이대고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한낮에 놀이터에서 20대 여성들을 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대담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노 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1시30분께 충북 청원군의 한 놀이터에서 김모 씨 등 여성 4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3만원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고 등산로에서 41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상해만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 및 강도치상)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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