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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집총 거부' 사망…국가책임 인정

하현종

입력 : 2009.01.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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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다 군대내 가혹행위로 숨진 사람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김선태 씨는 지난 81년 입대한 뒤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했다가 군홧발과 몽둥이로 가혹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훈련을 받겠다는 각서까지 강요당한 김 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윤태/고 김선태씨 형 : 집총을 거부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들어갔었습니다. 사망 보고를 들었을 때 너무나 원통하고 분했었습니다.]

75년 입대한 고 김종식씨도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타와 물고문을 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을 받다 숨졌습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렇게 집총을 거부하다가 군내 폭력으로 인해 숨진 여호와의 증인 신자 5명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군 의문사위는 결정문에서 "종교적 양심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군과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군 의문사위의 결정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박동우/국방부 병영정책과장 : 집총거부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는 군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의문사위의 이번 결정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논란에 다시 한번 불씨를 당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