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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증여할 때 증여세는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토막 펀드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서 펀드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예컨대 펀드에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평가금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급감한 경우, 2억 3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2천 7백만 원 가량 내야 하지만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9백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펀드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가 1천 1백 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12월에만 441건의 명의 변경이 진행돼, 1년 발생 건수의 38%가 집중됐습니다.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지난해 7월 100건을 넘어선 뒤 잠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12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12월 펀드 명의변경이 지난해 전체의 17%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온수/현대증권 상품개발부 연구원 : 지금처럼 펀드의 순자산 가치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이후에 증시가 상승해서 이후에 펀드 수익 났을 때 추가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펀드를 포함한 자산 가치가 급락한 현 시점에 서둘러 환매해 손실을 확정짓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적절한 수준에서 자녀에게 증여해 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투자 손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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