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1970~80년대 군대에서 종교적 사유로 집총을 거부하다가 사망하거나 자살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군 의문사위는 1975년 군에서 사망한 김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자 5명의 유가족 등이 낸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과 가혹행위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당시 이들의 죽음에 대해 훈련중 사망이나 심적부담에 따른 자살 등으로 처리했으나, 조사 결과 김 씨 등이 강제 징집돼 군사훈련을 거부하다가 구타와 고문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 의문사위는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