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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입력 : 2009.01.15 20:32
<8뉴스>
일을 해도 연간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올해 9월부터 실시됩니다.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천7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백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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