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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집을 두 채 가지는 경우에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가졌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금액은 9억 원이 되고,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주택의 범위는 제천시와 공주시 등, 인구 20만 명 이하인 26개 시 지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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