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 정희자 씨가 검찰에 압류된 고가의 미술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검찰이 김 전 회장에 선고된 추징금을 집행하려고 압류한 미술품 3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을 지난 3일 철회했다.
정 씨가 반환을 요구했던 작품은 로버트 라우셴버그의 그림인 '민들레(Dandelio n)'와 '유적지를 씻다(Wash Digs)', 존 체임벌린의 조각품인 '수소 전축(Hydrogen J uke Box)'이다.
정 씨는 이들 미술품 구입비용을 김 전 회장과 대우가 대긴 했지만, 아트선재 미술관에서 18∼19년간 줄곧 보관해 온 만큼 자신의 것이라며,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 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수십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6년 11월 징역 8년 6개월에 추징금 17조 9천253억 원을 선고 받았고, 검찰은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6월 미술품 134점을 압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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