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고 임기를 단임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모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 등 농협개혁안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먼저 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원 직선제에서 조합원 대표인 대의원 간선제로 바꾸로 연임 제한이 없던 임기를 단임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전무와 사업부문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을 추천하도록 해 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앴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개혁위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2월 중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