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와 폐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내 포로수용소에서 수감자에 대한 고문이 있었다는 미 고위관리의 첫 증언이 나왔습니다.
관타나모에 수감된 용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했던 수전 크로퍼드 전 미 국방부 감찰관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모하메드 알-카타니가 심문과정에서 2002년 11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미군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크로퍼드는 알 카타니가 9.11 테러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수감돼 장기간 격리와 수면 박탈, 나체, 추위 노출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문 과정에서의 행위들이 "학대이자, 불필요하며 강압적인 것이었다"며 알-카타니에 가해진 가혹한 고문들은 럼즈펠드 당시국방장관의 승인에 따라 행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 제프 모렐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알-카타니를 비롯한 관타나모 수감자들에 대한 심문 기술은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