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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조작' 사법연수생에 정직3개월 중징계

정성엽

입력 : 2009.01.14 17:19|수정 : 2009.01.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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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해 성적표를 조작한 사법연수생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사법연수원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부 과목을 수정해 스캔한 성적표를 대기업 2곳에 제출했다 적발된 연수생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수원은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불법 강의를 한 연수원생 3명에 대해서도 15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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