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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틈타 작년 반토막 펀드 증여 '폭발적'

이종훈

입력 : 2009.01.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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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락장에서 펀드 자산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자, 펀드 증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 당시 펀드의 평가금액이 증여가액으로 간주돼, 적은 증여세로도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부분이 증여로 이루어지는 펀드 양수와 양도가 작년 한 해 총 1,153건, 273억 원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한달에만 441건, 113억 6천만 원의 명의변경이 발생해 건수로는 작년 한해의 38%, 금액으로는 41.60%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