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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직권상정 요건 대폭 강화 추진

입력 : 2009.01.14 09:44

국회법 개정…"발의 후 20일 지나야 직권상정"


민주당은 법안 발의 후 최소한 20일 이상의 경과 규정을 설치하는 등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 거대 여당의 '날치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어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충분한 심의나 여론수렴도 없이 강행처리를 시도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성기간 마련 차원에서 발의 후 20일 정도 이상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이달 중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요건을 '동의'를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시나 국가 재난 사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경과규정 및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 86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심사기일을 정할 수 있고 이유없이 그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직권상정할 수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때인 2006년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 차원에서 경호권.질서유지권 남용 방지, 필리버스터 제도(토론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도입, 안건의 상임위 상정요건 강화 등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