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병원과 환자 사이에 의료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처 잘 방법을 몰라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사고가 나면 진료기록부터 확보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5살 유광종 씨는 벌써 3년째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매달려 있습니다.
건강했던 아내가 요실금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식물 인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광종/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 수술기록지도 없다고 하고 마취기록지도 없다고 그러고, 차트만 건네주는데 차트가 잘 정리가 돼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똑바로 쓸 수 있는지 누가 봐도 이건.]
이런 의료 분쟁 소송은 해마다 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환자 측 승소율은 2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병원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먼저, 진료기록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사무총장 : 진료기록은 진료 내용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의심되거나 진료내용이 궁금할 때에는 환자나 그 가족들은 언제든지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전문가 등을 통해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박호균/변호사 :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쌍방이 신랄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드러나지 않는가.]
소송이 아니더라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소비자원 등 정부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 행위의 잘잘못을 환자가 아니라 의료진이 입증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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