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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별도의 이륜차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방안을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를 몰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운전교육을 이수해 이륜차 면허를 따야만 몰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별도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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