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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이 전면 허용됩니다.
정부는 1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과 인천 등 과밀 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나머지 지역도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더라도 업종변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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